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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수 "주주 권익보호" vs 다올證 "적대적 M&A"…가처분 심문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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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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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수 "주주 권익보호" vs 다올證 "적대적 M&A"…가처분 심문서 공방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다올투자증권과 2대 주주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 측이 회계장부·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 여부를 두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김 대표 측은 회사의 회계·재무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건 주주로서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한 반면, 다올투자증권 측은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염두에 둔 김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경영진을 압박하고 있다고 맞섰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 대표 측 대리인은 지난 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 심리로 열린 회계장부·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사건 심문에서 “회계장부와 이사회의사록의 열람·등사(복사)를 요구하는 것은 상법상 주주의 정당한 권한”이라며 “2대 주주인 신청인은 회계장부와 이사회 의사록 열람을 통해 경영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올투자증권은 현 경영진에 의해 독단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주주로서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힘들다”며 “회사의 문제점 중 상당수는 대주주 임원의 비위사실이 의심되는 내용으로, 회계장부와 이사회 의사록 열람을 통해 회사의 채무 및 영업사항을 파악하고 경영진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와 그의 아내 최순자씨는 지난달 3일 2대 주주로서 경영상태를 자세히 살펴봐야겠다며 다올투자증권을 상대로 회계장부·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최씨와 사실상 가족회사인 순수에셋을 통해 다올투자증권 지분 14.34%를 보유 중인 2대 주주다. 김 대표 본인이 7.07%, 최씨가 6.40%, 순수에셋이 0.87%의 지분을 나눠서 보유하고 있다. 최대 주주인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 측(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 25.19%)과 지분율 차이는 10.85%포인트(p)다.

김 대표 측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와 더불어 계열사 매각행위와 임원보수체계 등이 적정한지 살펴봐야 한다며 관련 회계·재무 자료, 의사결정 과정이 기재된 이사회의사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김 대표 측은 “신용평가사인 한국기업평가가 최근 다올투자증권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변경하는 등 다올투자증권이 맞닥뜨린 부동산 사업 위기는 다른 증권사에 비교해도 심각하다”며 “무리한 사업 확장과 투자로 부동산 PF 손실이 현실화했는데, 부동산 PF 사업포트폴리오가 적절히 운영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동성 확보를 위해 추진된 계열사 매각이 적정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 측은 “부동산 PF 부실화로 자금이 부족해지자 유동성 확보를 위해 알짜 계열사인 다올인베스트먼트와 다올신용정보를 매각했고 태국 법인도 매각을 예정하고 있다”며 “다른 사업 분야에서 꾸준히 이익을 내는 알짜 기업을 매각한 것은 '수익 다각화'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올투자증권 임원들의 성과보수는 매우 높은 편으로, 이연지급 등 관련 법령을 제대로 지켰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특히 이병철 회장은 개별연봉 공개대상인 22개 증권사 중 2022년 기본급이 가장 높아 성과와 무관한 기본급 지급이 적절한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올투자증권 측 대리인은 김 대표 측이 경영권 확보를 염두에 두고도 그 의도를 숨기고 주식을 매입했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은 “경영진 압박을 위한 수단”이라고 반박했다.

다올투자증권 측은 “김 대표는 이병철 회장과 공동으로 아는 지인을 통해 5월23일 주식 대량보유 보고를 공시한 직후 일정량의 주식을 현 주가수준보다 2배 높게 인수하겠다고 제안했다”며 “경영권 확보 의사가 분명한데도 당시 주식보유 목적을 '일반투자'로 기재했고 이는 자본시장법상 허위 공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 측은 9월 주식보유 목적을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한 뒤 11월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은 경영권 확보를 위한 첫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대표 측에게 이미 자료를 제공했는데도 반복해서 광범위한 자료를 무분별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하기 위한 명분쌓기에 불과하며 자료 요구에 회사가 불성실하게 대응했다는 김 대표 측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부동산 PF 관련 사업 포트폴리오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의문이라는 김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선 “금융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받아쳤다.

다올투자증권 측은 “금융회사는 일반회사와 달리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의 상시 관리·감독 체계에 있다”며 “김 대표 측은 경영진의 비위 사실이 의심된다거나 회계장부 위조·훼손 가능성을 앞세워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로 심문을 종결하고 양측의 추가 서면을 검토한 뒤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내년 1월 중순까지 양측에 추가 서면 제출을 요구하면서 결론은 이르면 1월 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dyon
 

다올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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