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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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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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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추진…DSR 적용 확대(종합)

‘新 고정금리·분할상환 행정지도’ 내년 1월 중 발표
대출 증가폭 큰 은행 별도 관리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정원 기자 = 금융당국이 고금리 상황에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가계부채 증가폭 확대에 대비해 다음달 중으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전세자금대출 등 DSR 적용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천86조6천억원으로 전월대비 6조8천억원 늘었다.

참석자들은 10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기타대출 증가 등의 요인으로 전월대비 확대되었으나 DSR 산정만기 개선, 정책모기지 공급속도 조절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앞으로도 가계대출의 안정세가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면밀한 모니터링과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금융위는 고금리 장기화로 차주들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만큼 대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담 없이 대출을 상환하거나, 보다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 등을 통해 상환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태훈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도입 시기 및 범위와 관련해서는, “아직은 논의 초기인 만큼 경제 상황이나 은행권의 수용 능력을 봐야 하는 측면이 있어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개별은행별로 가계대출 항목별·용도별 증가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높은 은행에 대해서는 관리방안 협의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총량규제’와는 거리가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김 팀장은 “총량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다”며 “과거에 보면 50년 만기 주담대 등 금융당국의 규제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상품들이 나왔던 적이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시장의 혼란을 가중하도록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취약부문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에서 점차적으로 DSR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현재 논의중인 ‘변동금리 스트레스(Stress) DSR’은 12월 중 세부방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스트레스 DSR의 구체적 도입 시점을 확정하기까진 물리적인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김 팀장은 “스트레스 DSR은 금융사 뿐 아니라 차주 입장에서도 큰 변화인 만큼 충격을 봐 가면서 시행 시기를 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며 “일단 내달까지 세부 검토 작업을 마무리한 뒤, 불필요한 충격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에 내에 도입하는 게 목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은행별 고정금리 대출실적을 예금보험료 차등평가 보완지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은행들 스스로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순수 장기·고정금리 대출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형태의 ‘신(新) 고정금리·분할상환 행정지도’도 내년 1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장기·고정금리 대출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커버드본드 등에 대한 예대율 규제 완화 및 주신보 출연요율 우대 등 인센티브도 더욱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이세훈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는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과제인만큼 장기적 시각으로 금융회사와 금융이용자의 대출관행·행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교한 제도적 인센티브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hj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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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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