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정비사업 착수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병행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정비사업에 패스트트랙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비사업 착수가 가능하게 하고 조합설립도 정비구역 지정과 병행할 수 있도록 푼다.
정부는 10일 발표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주민의 선택권에 따라 본격화할 수 있도록 속도는 빠르게, 문턱은 낮추고, 사업성은 높이는 한편 사업이 중단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재건축 사업에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도입한다.
현재는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사업제안,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이 진행됐으나 이를 병행하도록 푼다. 안전진단 결과는 사업 인가 전까지만 나오면 된다. 안전진단에 대해서도 이전에는 구조안전에 중점을 뒀으나 노후도 중심으로 바꾼다.
사업주체 구성도 사업 제안 단계에서 가능하도록 바꿨다. 현재는 정비계획 수립 이후 추진위 구성이 가능했으나 정부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바꿀 계획이다.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계획인가 신청 시 주민의사 확인 요건을 간소화하고 기존 의결 범위 내 시행사항은 의결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에 걸리는 기간이 최대 3년까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재개발 사업에서는 노후도 요건을 현행 3분의 2에서 60%로 완화하고 접도율, 밀도 등 노후도 외 요건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바꾼다.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노후도 요건을 50%까지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신축빌라 등이 혼재한 지역도 재개발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사업계획 수립 등에 드는 비용은 공공에서 지원한다. 관리처분인가 이전에도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자금은 구역당 50억 원 내에서 기금융자를 제공하고 민간대출을 받을 경우 공공성 충족을 조건으로 50억 원 한도 내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도 제공한다.
재건축 관련 부담금은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기준 상향, 부과구간 확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 등을 신속하게 시행한다.
사업중단 예방을 위해서는 표준계약서 조기 배포로 갈등의 근원을 원천 제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해 실효성을 높인다.
spn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