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노후주택에 대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전진단 기준 자체도 손봐 사실상 안전진단을 폐지한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날 주택분야 민생토론회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지금까지는 안전진단을 안전성 위주로 했다면 앞으로는 노후도 중심으로 하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보완해 안전진단이 (재건축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30년이 넘은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하도록 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업시행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된다는 것”이라면서도 안전진단이 덜 까다로워지면서 사실상 폐지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노후도 배점을 66점에서 60점으로 낮출 경우 안전진단 통과 단지는 종전 대비 10% 정도 늘어난다.
국토부는 지난해 초 안전진단 기준을 손본 데 이어 다시 배점 기준을 수정할 예정으로 상반기 중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안전진단 의무화가 사라지면 서울시에서는 노원구, 강남구, 강서구, 도봉구 순으로 수혜 단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에서는 안산시에 30년 넘은 안전진단 미통과 단지가 가장 많고 수원시, 광명시, 평택시 순이다.
이처럼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하고 재건축 조합 설립도 일찍 할 수 있게 되면 재건축 기간이 3년 정도 단축되고 서울시의 경우 신통기획이 적용되면 추가로 2~3년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안전진단 통과 시기를 늦추는 것은 법 개정 사안으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야당도 지역구에 가보면 (재건축에 따른) 불편을 느낀다. 시작도 못 하는 곳이 있고 갈등도 많아 야당이 반대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이 8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부담금을 면제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 3월부터 시행되면서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 이번에 신설되는 자금 지원으로 신탁비용을 반영하고 공공임대 기부채납 토지에 대한 가격 반영을 합리화할 경우 A단지의 경우 1인당 재건축 부담금이 2천70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24~27년에 약 95만호가 정비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중 재건축이 75만호로 수도권에서 55만호가 정비사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부는 또 올해 공공주택을 14만호 이상 공급하고 비아파트는 54만호 이상 인허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11월까지 30만호가 공급됐다. 올해 54만호 이상 공급해 작년과 올해 100만호 공급을 채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신설되는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는 주택도시기금이 일부 지원하고 금융기관 투자를 추가해 조성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펀드를 만들면 금융기관들은 안정적인 투자처를 만들 수 있고 투자처 다변화도 꾀할 수 있어 금융기관, 연기금의 관심이 많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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