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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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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하루만에 국내 혼선…선물도 우왕좌왕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하루 만에 국내 시장에는 큰 혼란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불가 방침에 이미 거래가 되던 비트코인 선물 ETF 상품의 거래중단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해 증권사들 내에서도 거래 방침이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부 증권사들은 기존에 거래되던 비트코인 선물형 ETF에 대한 거래 중지를 검토하고 있다.

전일 금융위원회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미국 비트코인 ETF를 거래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선물형 상품의 경우도 불법 소지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어제까지 거래가 된 비트코인 선물형 상품이 오늘은 매수할 수 없게 됐다”며 “당국의 방침 이후 판매사들이 반응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미래에셋증권 등이 거래를 중지했다고 보고하기도 했지만, 미래에셋증권 측은 이를 부인했다.

이에 ETF의 판매사인 증권사들도 상반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아직 선물형 비트코인 ETF에 대한 거래 중단 방침은 없다”며 “현재까지 정상 거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거래 중단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방침을 결정해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비트코인 ETF 관련 사항은 금융당국의 방침이 중요하다”며 “업계와 지속해 소통하면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물형 비트코인 ETF의 상장에 폭발적인 자금이 몰리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도 커진 상황이다.

전일 상장된 현물형 비트코인 ETF의 경우 거래 첫날부터 거래 수요가 몰리면서 11개 ETF의 하루 거래 규모는 6조원에 달했다.

아직 국내에서는 현물형 ETF가 거래할 수 없는 만큼 거래가 가능한 선물형 ETF에 거래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었다.

삼성자산운용이 지난해 1월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한 ‘삼성 비트코인선물액티브 상장지수펀드 거래가 가능했다.

이 ETF는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상품에 투자해 비트코인 현물과 유사한 투자 성과를 얻도록 설계된 ETF로 상장 1년여 만에 수익률 122%를 기록한 바 있다.

전일 금융당국은 국내 증권사를 통해 미국 비트코인 ETF를 거래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트코인은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 중개 상품의 라이선스 범위 밖의 상품인 만큼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투자 상품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금융당국은 국내 시장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해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관련 현물 ETF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시장 개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개시 축하하는 블랙록
2024.01.12 best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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