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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커버드본드 인프라 상반기 중 마련…예대율 인정 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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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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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커버드본드 인프라 상반기 중 마련…예대율 인정 한도 확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그간 주택금융공사 등이 수행했던 적격대출 등의 기능을 민간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적격대출은 은행권 가계부채의 질적개선 측면에서 장기 고정금리를 확대하는 역할을 주로 했었던 정책금융상품이다”며 “다만, 재원이 한정적인 가운데 우선순위는 보금자리론이라고 봤고, (장기모기지의 경우) 민간 은행들이 스스로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해 적격대출은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향후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 확대 등 가계부채의 질적개선 기능은 민간 금융사가 직접 수행할 수 있게 하겠다”며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제도적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팀장은 장기모기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은행권의 자금조달을 둘러싼 문제들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우선 장기모기지의 재원 마련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이는 커버드본드에 대한 신용보강, 재유동화에 대한 인프라 마련 작업을 상반기 중 완료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목표다.

금리 리스크에 대비해선 이자율 스와프를 지원하는 스와프뱅크를 도입하는 방안까지 다양한 옵션을 열어두고 있다.

그는 “은행권과도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며 “주금공 프로그램들을 통해 채권발행을 지속 지원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최대한 신속하게 할 계획”이라고 했다.

커버드본드의 예대율 인정 한도를 기존 1%에서 더욱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결국 발행 유인을 키워 장기모기지로 자금이 흘러가는 선순환을 유도하려는 차원이다.

김 팀장은 다만 “예대율 한도를 직접적으로 정한 상황은 아니다”며 “어떻게 하면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을 지를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팀장은 향후 이러한 조치들이 은행권 장기모기지 금리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을 지를 묻는 질문엔 “금리는 금융사의 고유 영역이고 금융위는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며 “최대한 지원하고 소통할 계획이다. 매력적인 금리는 향후 만들어 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팀장은 이번 보금자리론이 과거 특례보금자리론과 달리 시중 주담에 비해 매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그는 “특례보금자리론은 과거 급격한 금리인상 기조 등 특수 상황에서 나온 특이했던 케이스이고, 이번엔 (상황이 개선돼) 과거 보금자리론으로 복귀한 상황”이라며 “복귀를 했으니 예전대로 주금공 MBS에 적정마진을 붙이는 구조로 가게 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취약계층들을 최대한 챙기기 위해 우대금리 폭을 최대 100bp까지 확대하는 등 정책적 노력도 병행했다는 게 김 팀장의 입장이다.

가계부채를 자극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김 팀장은 “가계부채 관리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서민층에 집중하겠다는 게 이번 정책모기지의 컨셉이다”며 “비단 보금자리론 뿐 아니라 스트레스 DSR 등으로 가계부채를 관리 중인 만큼 충분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신생아특례대출을 합친 전체 정책모기지 규모를 과거 10년 평균인 40조원 내외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j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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