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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리스크 불식…이재용의 ‘뉴삼성’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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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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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리스크 불식…이재용의 ‘뉴삼성’ 시작된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3년 5개월의 기다림이 끝났다. 법원이 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삼성 역시 그간의 경영 공백 상황을 완전히 끝내고 ‘뉴삼성’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그간 부재했던 대규모 인수·합병(M&A)을 비롯해,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등 이재용 회장이 새 먹거리로 낙점한 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그간 ‘사법 리스크’를 이유로 미등기 임원을 유지한 이재용 회장이 올해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에서 등기 이사로 복귀, 본격적인 책임 경영에 나설지 주목된다.

◇ 부재했던 방향성…이재용의 삼성도 본격화

2014년 이후 삼성의 총수는 부재했다. 고(故) 이건희 회장은 쓰러지고, 아들 이재용 회장은 국정농단 등 각종 사법 리스크에 휘말렸다.

총수 부재 기간, 실적도 고전했다. 1995년 이후, 이건희 선대 회장의 와병이 시작된 2014년까지 삼성전자의 매출은 연평균 18%씩 급증했다. 그 사이에 1997년 외환위기(IMF), 2008년 세계금융위기(GFC) 등을 거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괄목한 성장률이다.

하지만 그 후의 성과는 미진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과 구속, 선대 회장 타계를 비롯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등이 이재용 회장의 발목을 잡았다. 이 기간 삼성전자의 매출 성장률은 평균 2%에 그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1심 무죄 판결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2.5 dwise

 

특히 최근 몇 년간 삼성전자의 주요 사업인 반도체 부문도 휘청했지만, 이렇다 할 전략이 나오지 못했다. 그 과정에서 고대역메모리(HBM) 등 고수익 제품의 개발 적기를 놓쳤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17년 전장·오디오 기업인 하만을 8조원에 사들인 이후 대규모 인수·합병(M&A)이 부재했던 점도 성장 동력 확보에 발목을 잡았던 요인으로 지목된다. 그 과정에서 각종 전장 반도체 기업 및 팹리스 회사 등이 M&A 매물로 거론됐으나, 총수 없이 ‘메가 딜’을 진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가운데 삼성 내부적으로는 꾸준히 새로운 M&A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마디로, 조준은 거의 다 된 상황이란 얘기다. 이런 분위기는 삼성전자 경영진을 통해서도 심심치 않게 전해진다.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난 2022년부터 “대규모 M&A를 준비하고 있다”며 100조원에 이르는 현금을 언제든지 성장 동력 확보에 쓸 수 있다는 의사를 피력해왔다.

한 삼성 관계자는 “그간 사법 리스크로 제대로 된 경영 활동을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자신만의 색을 보여주기 어려웠다”며 “이재용 회장 역시 굉장히 꼼꼼한 편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큰 자금을 투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실제 총수 역할만 10년…등기 이사 복귀에 쏠린 눈

이재용 회장이 이건희 선대 회장만큼의 확실한 색을 보여주지는 못했다는 것이 삼성 안팎의 평가다. 굵직한 결정이나 큰 그림을 보여주기에는 이른바 ‘반쪽 경영’인 상태였기 때문이다. 가석방 및 복권 이후에도 여전히 등기 이사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점이 삼성의 현 상황을 여실히 드러낸다.

현재 이재용 회장은 4대 그룹 총수 중 유일하게 미등기 임원인 상황이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회장 직함만 유지한 채, 그룹 내에서 어떤 이사회 활동도 하지 않는다.

등기 이사에 오르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명실상부 그룹 총수이고,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아 등기 임원에 오를 경우 경영 공백이 반복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총수 일가의 등기임원 등재는 책임 경영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반면, 미등기임원은 권한은 누리되 법적 책임은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팽배하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2년 “총수 일가의 책임과 권한이 괴리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주요 그룹 총수 일가의 미등기 임원 재직 현황을 집계했을 정도다.

정관상 이사회는 3~14인으로 구성하되, 현행법에 따라 사외이사가 과반을 차지하면 된다. 현재 삼성전자 이사회는 사내이사 5명, 사외이사 6명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등기 이사에 오른 상황이다.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선제 도입한 것도 삼성이 향후 준법 경영을 이어갈 수 있는 일종의 발판으로 해석된다.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 중 이사회 의장을 선출해 오너 일가를 포함한 경영진과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시도다.

◇ 새로운 증거 나올까…검찰 항소에 쏠린 눈

사법부의 이번 결정에도 검찰의 항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찾은 뒤 일주일 내로 항소장을 접수할 경우, 이 회장은 대법원 판결까지 다시 재판장에 출석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불완전한 경영 활동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재용 회장은 2020년 9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게 주가를 조정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9년째 매주 법원에 출석하면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도 발목이 묶인 상태다.

부당 합병 관련 재판은 약 1천252일 동안 총 106차례 열렸다. 이재용 회장은 이 중 95차례 법원에 출석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이 회장은 “합병 과정에서 개인 이익을 염두에 둔 적 없다”며 무죄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 세계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 한 가운데 있다”며 “부디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당초 선고 공판은 지난 1월 26일이었으나, 재판부는 약 10일 정도 날짜를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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