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개설해 온·오프라인 소통채널 확대
관계기관간 국장급 협의체 신설
투기목적 기관의 시장참여는 불허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정부가 내년 7월 새로운 외환거래 시스템이 도입될 때까지 시장의 요청을 수시로 폭넓게 듣고 신속히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병환 제1차관은 이날 수출입은행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외건협)'를 주재하면서 지난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보완 조치 등을 논의했다.
인가받은 외국 금융기관(RFI)의 외환시장 참여 허용과 새벽 2시까지 거래시간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진화를 앞두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외환당국 내 '외환시장 구조 개선' 홈페이지를 개설해 새로운 소식과 자주 묻는 질문(FAQ) 등을 제공하고 의견도 수렴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간담회도 수시로 개최할 것이라고 정부는 덧붙였다. 관계기관관 국장급 협의체도 신설한다.
이날 외건협에서는 시장 인프라 확충과 고객 거래편의 등을 위한 추가 개선사항을 확정할 예정이다. 논의 사항은 이날 오후 4시 열리는 '외환시장협의회' 총회를 개최해 시상 참가자들에게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외환시장협의회는 서울 외환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1982년 설립된 시장참여자간 자율협의기구다.
아울러 정부는 외환시장 구조 개선으로 시장 안정성과 대외건전성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투기목적 기관의 시장참여를 불허하고 지금과 같은 수준의 모니터링과 관리 기능을 유지하기로 했다.
외건협에서는 시장자율 규범을 확립하고 선도은행 선정기준을 개편한다. 시장자율기구를 신설해 시장교란 등 부당행위 개념을 정립하고 예방과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선도은행에 대해서는 호가 조성 및 연장시간대 거래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비거주자가 본인 명의 계좌가 없는 은행과도 환전을 허용하는 제3자 외환거래, 외국인의 환헤지와 관련한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제3자 외환거래와 관련해서는 거래와 결제은행이 분리돼 발생하는 대고객 적법성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환헤지는 외환법상 실수요 증빙제가 폐지됐으나 여전히 일부 은행이 외국인 환헤지 거래시 해당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외국 금융기관(RFI) 자격을 투기거래 가능성이 작고, 위험관리가 엄격한 글로벌 은행과 증권사로 제한한다. 현재 서른개 넘는 해외소재 금융기관이 RFI 참여의사를 표명하고 지난달 18일부터 등록절차가 개시됐다.
RFI가 해외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거래시 당국의 모니터링이 불가능해 시장관리 기능이 크게 제약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RFI가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경유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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