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기 위한 여야 간 논의가 진척을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29일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토위에서 법안 논의와 처리가 필요하지만, 3년 유예안을 제시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조차 여전히 이견이 존재해 설 연휴 이후에도 여야 협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3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29일 국회 본회의 전까지 약 2주 사이 국토위에서 법안이 처리돼야 하는데 일정이 빠듯한 상황이다.
국토위 심사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배경에는 '3년 유예'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내에서 아직 의견이 완전히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위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3년 유예안을 제시했지만 당론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현재까지 분위기로는 여당과 합의할 사안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토위의 다른 한 관계자는 “민주당 내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알고는 있지만 여야 합의 여부는 국토위 소위가 열려야 알 수 있는 일이라 무조건 통과된다고 지금 단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문제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 다른 법안이 결부돼 있는 것도 합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국토위의 여당측 관계자는 “민주당에서는 3년 유예안에 합의하는 대신 공인중개사 법을 통과시켜달라는 조건을 걸고 있다”며 “그런 부분이 협의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법안 통과를 서두르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자들이 의무적으로 입주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주택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1만 2032가구) 등 72개 단지 4만8천여 가구에 이른다.
민주당은 애초 분양자들이 실거주 의무를 알고 있었고, 분양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실거주 의무의 완전 폐지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다만 2021년 제도 도입시와는 달리 부동산 경기가 하강하고 있고, 금리가 상승해 대출자의 이자 부담도 가중됐기 때문에 입장을 수정해 실거주 의무를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3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국토위의 법안심사소위 개최 시기는 설 연휴 직후가 아닌 2월 넷째 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당 관계자는 “실거주자들의 사정이 급하니 우리 당은 3년 유예안이라도 받을 생각”이라며 “29일 본회의 때 통과시키자는 목표는 양당이 같다. 소위 일정도 빨리 협의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jh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