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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가닥…내년 기업투자 ‘마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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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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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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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가닥…내년 기업투자 ‘마중물’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최진우 기자 =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올해 고금리로 예상보다 기업의 투자가 위축된 가운데, 투자 계획에서 시행까지 1년은 빠듯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설비투자분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높여 기업의 투자를 끌어내는 게 목표다.

정부는 올해 경기 회복의 마중을 차원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2년 만에 다시 도입했다.

이 제도로 일반기술 기준 대기업의 투자분 공제율은 1%에서 3%, 중견기업은 5%에서 7%, 중소기업은 10%에서 12%로 2%포인트씩 높아진다.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대기업(3→6%), 중견기업(6→10%), 중소기업(12→18%) 등에 파격적인 공제율이 더해진다.

여기에 3년 연평균 투자 금액을 초과할 시,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10%를 추가로 공제해준다.

예를 들어 신성장·원천기술 시설에 매년 1천억원을 투자하는 대기업의 경우 올해 500억원을 늘렸을 경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총 170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가 투자분은 내년으로 미뤘을 경우 받을 세액공제 규모는 120억원에 그친다.

기재부는 올해에만 이러한 구조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끌고 갔지만, 고금리와 불확실성이 발목을 잡았다.

시중 금리가 높아지면서 회사채 발행 또는 은행 대출 측면에서 조달 비용이 급격하게 치솟았고,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신용등급이 ‘AA-‘인 기업의 신용 스프레드는 이날 기준으로 2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년물은 10bp, 5년물은 31.7bp, 10년물 72.5bp 각각 높아진 상황이다.

같은 기간 기준금리는 1.00%에서 현재 3.50%로 3배 넘게 뛴 상황이다.

기업의 회사채 발행에 근간이 되는 국고채 금리가 상승한 데다, 신용 위험에 따른 가산금리까지 더욱 높아지면서 투자 유인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올해 설비투자지수(계절조정)는 120.0, 2분기 121.5, 3분기 117.2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015년보다 투자 규모가 20%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지난해 3분기 131.8, 4분기 131.6과 비교하면 약 10포인트 정도 떨어진 수준이다.

경제계에서도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7일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했지만, 시행 기간이 너무 짧아 정책효과가 나서기엔 부족했다”면서 “당면한 경기침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기재부도 투자 활성화에 대한 의지는 충분한 상황이다.

기재부는 내년도 큰 폭 경제성장을 위해 기업투자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 “과세 제도를 지속 정비해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정상적 기업활동은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민간 중심의 역동적인 경제를 위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 과세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인하 여부 관련해서도 “법인세 인하는 세계 시장에서의 기업 경쟁력, 국제적 법인세 수준 등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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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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