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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투리 농지 2만1천ha 푼다…환경 1·2등급도 그린벨트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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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투리 농지 2만1천ha 푼다…환경 1·2등급도 그린벨트 해제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가 비수도권 활성화를 위해 토지이용규제를 대폭 해제한다. 지역전략사업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총량 적용 범위와 관계없이 풀어주고 환경평가 상위등급 토지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만1천㏊에 달하는 전국의 자투리 농지들은 다양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를 거쳐 풀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울산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열세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21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대표적인 토지규제인 개발제한구역(GB) 및 농지규제에 대한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울산은 전체 행정구역의 25.4%인 269㎢가 그린벨트로 설정됐고 개발이 불가한 환경평가 등급 1, 2등급 비율이 81.2%에 달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이어서 이차전지 특화단지나 편의시설 설치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 GB 해제 총량 예외로

 

그동안 그린벨트를 해제하려고 할 때는 해제가능 총량 범위 내에서만 가능했으나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전략사업(지역전략사업)은 해제총량 감소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전략사업은 가능범위를 일률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국무회의 등 심의를 통해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비수도권에서 국가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해서도 그린벨트를 풀어준다. 다만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해제면적만큼 대체 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환경등급 평가제도도 유연하게 바꾼다. 현재는 6개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어도 전부 해제가 불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조정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연구, 검토하기로 했다.

토지이용에 있어 새로운 규제는 원칙적으로 신설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개정해 모든 규제에 일몰제를 도입, 정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다수 중첩된 경우 신속하게 일괄해제할 수 있는 통합심의 절차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법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는 신규로 지정할 수 없게 하고 다른 규제가 존재하는 지역에 등록된 규제를 새롭게 중첩하는 경우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 허용…농지 다양하게 활용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300㎡ 미만의 소규모 카페 등 휴게 음식점 설치를 허용한다.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500m 바깥, 하천 경계에서 100m 바깥 등 계획관리지역 수준으로 허용한다.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확보된 개발진흥지구에는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한다.

농림지역과 보전산지가 중첩된 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한 뒤 보전산지만 해제되는 경우, 기존에는 농림지역 적용을 받아 공장 증축이 안됐지만 앞으로는 공장이 허용되는 계획관리지역 등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고친다.

공장 준공 이후 용도지역 변경, 법령 개정 등으로 규제가 강화돼도 10년간 준공 당시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하고 녹지·관리지역에도 대안학교 설치를 허용한다.

도로에서 50m 떨어지도록 일괄적으로 제한한 계획관리지역의 숙박시설 입지규제도 철폐한다.

농지 이용에 따른 규제도 대폭 개선한다.

실내 다단구조물에서 작물을 생산하는 수직농장을 농지에 짓는 경우 수직농장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확대하고 일정 지역 내에서는 농지에 별도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도로, 택지, 산업단지 개발 이후 남은 자투리 농지는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이 어려웠으나 상반기 중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 발표를 통해 해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런 자투리 농지가 전국 2만1천㏊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외에도 도시민이나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촌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도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도시민 등이 굳이 농촌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농촌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출처: 국토교통부]

 

정부는 이날 토의에서 확정된 개선방안들에 대해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행령 이하 개정 등 정부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개선해 국민들의 토지이용 자유를 확대하고 불편·부담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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