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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법인계좌 허용해야 투자자 보호 목적 달성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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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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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법인계좌 허용해야 투자자 보호 목적 달성할 수 있어"

“비영리법인마저 환전 등 어려움 겪어…MM 공백 메울 기관 필요해”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한상민 기자 =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금지가 오히려 투자자 보호라는 규제 목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순 투자상 문제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도 환전 문제 등을 겪고 있다.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에 사라질 시장조성자(MM)의 대안 측면에서도 법인계좌 허용이 필요하다.

조진석 코다 대표는 22일 연합인포맥스(대표이사 사장 최기억), 법무법인 태평양이 공동 주최한 '크립토 스프링에 대비한 제도개선 과제' 세미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조항을 보면 법인 실명계좌 발급 제한 내용은 없다”면서 “거래소와 은행 간 계약으로 이루어지기에 은행의 판단 아래에 법인계좌를 열어줄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규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림자 규제로 법인의 가상자산 진출을 제한할 경우 투자자 보호라는 규제 목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조 대표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우 작은 루머나 소문에도 가격이 급등락해 펌핑 타깃이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법인이 참여할 경우 루머 위주의 매매행위를 줄여 사기를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의 음성화 역시 문제로 거론됐다. 대체불가토큰(NFT)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경우 법인계좌 불허로 현금화 문제를 겪고 있어 음성적인 장외거래(OTC) 시장이 형성된다는 의미다.

법인계좌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상록 하이퍼리즘 대표는 “가상자산 투자라는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원화를 거래소에 입금할 수 없으니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기 어렵다”면서 “현재로서는 법을 어기진 않더라도 불편한 방식으로 사업할 수밖에 없다. 임금 역시 원화로 줘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고객 중에서는 국제대학도 있는데, 가상자산으로 기부하는 기업들이 늘어났다”면서 “비영리기관 역시 법인계좌 개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편법적 방법으로 해당 자금을 현금화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거래소 역시 법인계좌 허용이 절실한 상황이다.

윤민섭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정책본부장은 “기업의 매매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니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거래소는 상당한 수준의 자금세탁방지제도(AML) 갖추는 등 비용은 비용대로 쓰면서 시장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별도 법인거래 프로세스 마련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조진석 대표는 “은행이 해당 법인 검증을 한 뒤, 가상자산 거래소가 검증하고 보관사업자가 이후 검증에 나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거래소 외부 출금은 보관 사업자에게, 보관사업자의 외부 출금도 지정 거래소로 한정한다면 자금세탁 리스크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을 두고 대상에 따라 달리 접근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윤민섭 본부장은 “법인계좌 하나라는 논의로 현재 접근하고 있는데, 사업목적을 지닌 일반법인이나 기관 투자자로 나눠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7월부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유동성 공급자들이 사라질 텐데, 기관 투자자가 MM으로 참여한다던가 다른 참여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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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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