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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함영주 ‘DLF 중징계’ 취소하라는 법원…판결 근거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및 '준수' 의무 판시 갈려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법원이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제기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에 따른 중징계 취소 항소심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공방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함 회장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극히 일부만 인정했다.

또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아닌 '준수' 의무 위반으로 봐야하며 그 기준 일부를 준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징계처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2월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이 제기한 DLF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할 당시 대법원의 판단과 유사하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2심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심의 주된 처분 사유인 내부통제 의무 중 일부만 인정돼 피고 측이 새로 징계수위를 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1심에선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와 관련한 10개 처분사유 중 8개를 위반했다고 봤지만, 2심에선 2개 사유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투자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내규상 별도로 설정하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하지 않은 점, 투자자 성향 등급 산출결과를 고객에게 확인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내부통제 기준 마련 위반으로 1심과 동일하게 판결했다.

하지만 투자자 성향 등급을 임의 상향시키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점검 절차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 투자자 성향 등급만 산출하고 계좌를 개설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전산시스템에 등록·보관하는 내부절차를 구축하지 않은 것은 내부통제 기준 마련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상품설명서에 대한 준법감시인의 심의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점과 상품의 위험정도와 무관하게 상품권유 사유를 선택하게 전산시스템을 운영한 것도 내부통제 기준 마련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해야 한다”면서 “일부 항목은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자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는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 위반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번 2심 판결은 지난 2022년 손태승 회장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할 당시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 위반을 '마련' 의무 위반으로 제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일맥상통한다.

한편, 하나은행에 대해선 주된 처분 사유인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융당국의 업무정지 6개월은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규정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처분 사유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나, 이 부분은 원고와 하나은행만 관련된 것이고 함 회장의 징계사유는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또 하나은행의 금감원 검사 방해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하나은행은 2019년 8월 실시한 불완전판매 자체 점검 자료를 은폐하고, 금융사고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은행으로서 공공성과 안정성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어야 함에도 DLF 판매를 이윤 추구의 목적으로만 활용했다”면서 “불완전 판매와 손실 규모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재가 과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hj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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